경제일반

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도시데이터+AI,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를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고 지자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 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부터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여러 도시 간 공동 활용 가능한 국민 체감형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첫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요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AI 예측형 빈집 관리 솔루션’을 구축한다. 가스, 전기, 수도 등 도시생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거주패턴을 파악하고 빈집 위험도를 예측하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최적 경로를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중심 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서귀포시와 협업해 ‘공영주차장 스마트 안전 AI 분석 솔루션’을 구축한다.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생성형 AI와 이상행동 감지 기술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안전 및 민원 문제를 해소하며 행정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 또한 높일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의 정착 유도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천시와 협력해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솔루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도시·농촌 데이터를 통합 수집해 청년 귀촌 정착 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정주대책 마련을 위한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챗봇 등 AI 기반 행정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해,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솔루션들이 주로 제시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집되고 있는 도시데이터 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인접한 지자체 간 연계 활용도 가능한 공동 솔루션도 개발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통해 7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해,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대장 기록,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 관리 의무를 부담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제도 도입으로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전용물품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에 대한 금액 기준은 현행 품목당 과세가격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50% 상향된다.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이 이번 개정으로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은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 저가 물품을 별도의 사후관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행정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이며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기업 현장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0일 대구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엠케이아이를 방문해 탄소무역장벽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대구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관련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엠케이아이는 산업용 기계 및 압력용기 제조·수출업체로 ‘24년에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업체 장인호 대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한 외국의 탄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기업 실무자가 실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서 신설한 ‘제3국 사업자용 전산 보고체계’를 통해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처음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대구·경북 지역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송출됐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부는 외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의 관계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외국 정부와 협의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한 불공정 요소들을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한 조합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점검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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