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국회의정저널]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국회의정저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y 고정화 기자김윤덕 국회의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 나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1일과 4월1일 양일에 걸쳐 서울로 상경해 박영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윤덕 의원과 함께 전주갑 지역 오평근,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을 비롯해 박병술, 이기동, 김원주,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한승진 시의원과 지역위 당직자들도 조별로 서울 광진구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광진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아차산역, 군자역 상가, 세종 대학 및 어린이대공원 일대를 돌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박영선 후보는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일 잘하는 장관이었으며 수도권 국회의원 중 가장 야무진 의원”이라고 말하고 “여성의 섬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몰수는 주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써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LH 사건’과 같이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규율하며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몰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부칙 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으로써 ‘LH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완성되지 아니해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개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은 “‘LH 사건’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고정화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국회의정저널]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해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