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시는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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